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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경기도 지원금이란?
경기도에서 취업준비생 및 청년층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 제도입니다.
-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~ 34세 청년층
- 경기도 외 지역 출신 청년의 경우는 경기도 내 청년취업지원센터에 등록한 경우 지원 가능
- 지원금은 최대 500만원 이내 (취업여부,취업지역,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급)
- 직무능력 개발 등을 위한 교육, 자격증 취득 등이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시 추가 지원
신청은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.
▷경기도청 홈페이지에 접속
▷상단 메뉴에서 '정책/사업' 클릭
▷'청년일자리' 클릭
▷'2023 경기도 청년지원금' 클릭
신청안내페이지에서 '온라인 신청 바로가기' 버튼을 클릭하고 신청서 작성을 위해서 로그인 후, 필요한 정보를 입력후 제출
- 1분기 : 2023.01.01, 1998.01.02~1999.01.01, 2023.03.02 ~2023.04.01
- 2분기 : 2023.04.01, 1998.04.02~1999.04.01, 2023.06.02~2023.07.01
- 3분기 : 2023.07.01, 1998.07.02~1999.07.01, 2023.09.02~2023.09.30
- 4분기 : 2023.10.01, 1998.10.02~1999.10.01, 2023.11.01~2023.11.30
- 1분기 : 23.04.01~23.06.30
- 2분기 : 23.07.01~23.09.30
- 3분기 : 23.10.01~23.12.31
- 4분기 : 24.01.01~24.03.31
※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일시금으로 지급, 그 외의 대상자는 월 25만원(분기별 100만원)지급
신청은 해당 분기의 지급일 1개월전 부터 시작되고, 지역 청년 정책과 농어촌지원과에서 신청을 받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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